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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카드 (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휴대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은 건당 1원 이상 현금결제이며, 사용 가능한 카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기 위하여 소비자는 현금과 함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카드번호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카드번호가 13개 이상 19개 이하의 숫자”로 구성된 카드로 제한하였습니다.

 

현금영수증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소비자는 현금구매시 판매자(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한 후, 현금과 함께 본인 확인 가능한 신용카드,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개인과 사업자 모두가 더욱 편리하게 국세청과 소통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조회, 세금신고 내역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개인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내역 조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및 발급 거부 신고
  •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 등록 및 수정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조회
  • 현금영수증 관련 Q&A 및 공지사항

👉홈페이지 바로가기

 

현금영수증 조회

현금영수증 조회는 개인 근로자/소비자가 사용한 현금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고객에게 발행한 현금영수증 매입 내역(지출증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조회'를 선택하면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모바일 앱): 로그인 후 '조회/발급'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조회'를 선택하면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카드를 조회하여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실시간으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하루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입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를 선택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선택합니다.
  3. ‘발급 신청 및 신청 정보수정’ 항목에서 ‘홈택스 발급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가맹점 정보’ 항목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고, ‘담당자 연락처’ 항목에서 '담당자명’과 '담당자 연락처’를 입력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5. ‘현금영수증 발급·발급현황 조회’ 항목에서 '승인거래 발급’을 클릭합니다.
  6. ‘공급사업자 정보’ 항목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구분’ 항목을 확인합니다.
  7. ‘거래정보 등록’ 항목에 거래정보를 선택 및 입력합니다.
  8. 이 때, ‘자진발급 여부’, ‘용도구분’, ‘거래유형’, ‘발급수단번호’, ‘총 거래금액’ 등을 입력합니다.
  9. ‘발급요청’ 버튼을 클릭해 발급을 완료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건당 거래금액 (부가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2024년에는 새로 추가된 의무발행업종이 13개 있습니다.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