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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대상

모비아 2024. 4. 10. 18:09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0~6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복지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지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 또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아동으로, 부모와 아동 모두 대한민국 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수당은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단, 아동수당을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며, 아동이 만 7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동이 2023년 5월에 만 7세가 된다면, 2023년 4월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만 0세부터 만 7세 미만(75개월)의 모든 아동.
  • 입양아동, 한부모가족의 자녀, 다문화가족의 자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아동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부터 아동수당 나이가 변경되어 만7세에서 만17세로 확대되는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 신청은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가능하며,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직접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아동수당의 신청은 아동의 부모 또는 법적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의 읍,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 정부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아동의 부모 혹은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아동수당 신청서, 신분증, 대리신청 시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복수국적 아동인 경우 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가 필요하며, 국외에서 출생한 아동인 경우는 여권과 출입국사실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아동수당 계좌변경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변경 사항은 보건복지부 또는 관련 정부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의 공지사항을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