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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은 전 세계 아동의 권리 보호와 복지를 위해 힘쓰는 국제 비정부기구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후원을 중단해야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세이브더칠드런 후원 취소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후원 취소를 위한 주요 방법

1. 고객센터에 전화하기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세이브더칠드런 고객센터에 전화를 거는 것입니다. 본인 확인과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 추가 안내를 위해 전화 통화가 필요합니다.

  • 대표번호: 02-6900-4400
  • 운영 시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로 후원 취소를 요청하면 담당자가 절차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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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홈페이지 1:1 문의 이용하기

세이브더칠드런 공식 홈페이지의 1:1 문의 게시판을 통해 후원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처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긴급한 경우 전화 문의를 권장합니다.

3. 자동이체(CMS) 해지하기

은행 앱이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세이브더칠드런에 설정된 자동이체를 직접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즉시 출금이 중지되므로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후원 취소 시 주의사항

  • 당월 후원금 결제: 후원을 종료하면 다음 달부터 후원금 결제가 중지되지만, 종료한 당월에는 이미 결제 요청이 진행되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월 후원금이 출금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후원 시 아동 결연: 해외 결연 후원을 종료한 경우, 기존에 결연되었던 아동은 새로운 후원자를 찾게 됩니다. 이후 다시 후원을 시작하더라도 동일한 아동과의 재결연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회원 탈퇴와 후원 종료의 차이: 홈페이지 회원 탈퇴는 온라인 계정 삭제를 의미하며, 후원 종료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후원을 중단하려면 반드시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후원 종료를 요청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관련 안내

세이브더칠드런은 지정기부금단체로서, 후원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정기부금: 본인 근로소득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1,000만 원 초과분은 30%)
  • 법정기부금: 천재지변 및 이재민에 대한 긴급구호 후원금은 본인 근로소득 금액의 100% 한도 내에서 15% 세액공제 (1,000만 원 초과분은 30%)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나 세액공제와 관련된 문의는 고객센터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 종료 후 아동 지원 상황

후원자가 후원을 중단하면, 해당 아동은 새로운 후원자를 기다리게 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이 속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원을 진행하므로, 개별 아동의 후원이 중단되더라도 즉각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후원이 아동과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후원 중단을 결정하기 전에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결론

세이브더칠드런 후원 취소는 고객센터를 통한 전화 문의, 홈페이지 1:1 문의, 자동이체 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각 방법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후원 취소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을 미리 숙지하여 원활한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