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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의 자동차 보유 기준이 2025년부터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자동차 소유가 수급 자격 유지에 큰 걸림돌이 되었지만, 새로운 기준 적용으로 많은 수급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관련 소득 환산율 변경과 리스 차량에 대한 조건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자동차 소득 환산율 변화

환산율 대폭 완화

이전에는 자동차 가액의 100%가 소득으로 환산되어 수급자격 유지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해 환산율이 4.17%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이는 자동차를 보유하더라도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적용 사례

4인 가구에서 월 소득 150만 원인 가정이 중고 차량(배기량 1999cc, 가격 400만 원)을 보유할 경우:

  • 기존 기준: 차량 가액 400만 원이 100% 소득으로 환산되어 월 소득이 550만 원으로 간주, 수급 자격 탈락
  • 변경 기준: 차량 가액 400만 원의 4.17%인 약 16만 원만 소득으로 추가되어 월 소득 166만 원으로 간주, 수급 자격 유지 가능

자동차 보유 기준 세부 조건

차량 종류 및 가액 기준

2025년부터 적용되는 자동차 보유 기준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기량: 2000cc 미만(정확히는 1999cc 이하) 차량만 허용
  • 차량 연식: 10년 이상 된 차량
  • 차량 가액: 500만 원 이하
  • 기준 충족 방식: 연식 또는 가액 중 하나만 충족해도 소유 가능

이전 기준인 1600cc 이하, 200만 원 이하에서 크게 완화되어 일반적인 소형차, 중형차도 수급자 조건에 부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급여 유형별 자동차 보유 기준

급여 유형에 따라 자동차 보유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10년 이상 중고차 또는 500만 원 이하 차량 보유 가능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10년 이상 된 차량은 배기량과 가액에 상관없이 소유 가능

리스/렌트 차량에 대한 조건

명의와 실제 사용자 기준

리스나 렌트 차량의 경우에도 중요한 점은 명의가 아닌 '실제 사용자'입니다:

  • 타인 명의라도 수급자가 실제 사용하는 리스/렌트 차량은 100% 가구의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 명의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실제로 사용하는가'가 핵심입니다

소득환산율 적용

리스/렌트 차량도 일반 자동차와 동일한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일반적으로 차량가액의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
  • 예: 2천만원 가치의 리스 차량은 월 소득 2천만원으로 간주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5년부터 자동차를 소유해도 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나요?

A. 네, 배기량 2000cc 이하, 차량 가액 500만 원 이하 차량에 한해 소득 환산율을 4.17%로 적용하여 부담이 줄어듭니다.

Q. 모든 급여 수급자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자동차 보유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Q. 배기량 2000cc 이상 차량은 어떠한 기준을 적용받나요?

A. 2000cc를 초과하는 차량은 이번 변경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재산으로 환산되며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기준 변경은 그동안 엄격한 기준으로 차량 소유에 어려움을 겪었던 수급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배기량과 가액 기준이 완화되고 소득 환산율이 크게 낮아져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