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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된 이 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주요 내용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별로 지원 대상이 다릅니다.

 

I유형은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에 재산 4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I유형은 다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됩니다.

 

II유형은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층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의 경우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고용24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홈페이지

지원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I, II유형 공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과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파악한 후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취업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 직업능력 향상 지원 (직업훈련, 일경험, 해외취업프로그램 등)
  • 취업알선 (이력서 및 면접 클리닉, 동행면접)

소득 지원

I유형: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을 지원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II유형: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최대 284,000원의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취업성공수당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나 II유형 중 특정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또한 구직촉진수당 4회차 지정일 이내에 취업 시 조기취업 성공수당으로 남은 수당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절차

  1. 사전확인: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 탭의 수급자격 모의산정을 통해 지원자격 확인
  2. 구직 신청: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구직 신청
  3. 취업지원 신청 및 제도 안내 동영상 시청: 취업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지원신청에서 안내 동영상(약 10~15분, 2회차) 시청
  4. 개인정보 동의 및 정보 등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취업지원유형 선택, 가구원 정보 등록
  5. 재산정보, 취업경험, 부가정보 등록: 가구원별 재산 정보와 취업 경험 등 입력

오프라인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운영 방향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주요 방향으로 운영됩니다:

  1.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저소득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생계안정 지원
  2.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를 보완하고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3. 구직활동 이행 확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모니터링
  4. 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운영: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 운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구직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취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